
※진단서/소견서 발급 조건※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2.10.19 16:27:05
✔️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·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,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합니다.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장애인증, 복지카드, 외국인 등록증 등)
·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는 환자 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
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(건강보험증 불가)
· 동의서,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, 자필서명(도장, 지장 발급 불가)
· 동의서,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,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
· 모든 구비서류는 2년까지만 유요합니다.
· 환자(직계가족)가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(복위임) 시 반드시 환자(직계가족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· 필요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
✔️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환자와 신청인이 꼭 같이 나온 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
✔️위임장과 동의서는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후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