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면다원검사·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"
- 언론매체 : 조세일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4.08.30 14:57:29
국내에선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.
신 원장은 "코를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 그 압력으로 기도의 폐쇄를 방지하는 양압기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일차치료로 권고되고 있다"며 "양압기 치료는 수면질환에 대한 폭넓은 원인에 두루 적용할 수 있어 수술이 어려운 노령층이나 수술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이어 "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잠을 자는 동안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감지하고 기록할 수 있다"면서 "이를 통해 수면질환의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가능하다"고 덧붙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