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코골이·수면무호흡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…방치 시 합병증 위험"
- 언론매체 : 조세일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1.11.08 12:04:04
신홍범 대한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장 코슬립수면클리닉 원장은 "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"면서 "지난 2018년 보건당국은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돼 진행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"고 밝혔다.
신 원장은 "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"며 "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가 한층 심화된 수면질환으로 코를 골면서 기도가 크게 좁아지다가 일시적으로 막혀 잠시 숨을 멈추는 증상"이라고 설명했다.
이어 "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수시로 수면을 방해해 낮 졸음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면서 심장병,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"면서 "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인다"고 지적했다.
또 "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단순 잠버릇으로 치부하지 않고 빠른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"고 덧붙였다.